자동차 보험 가입기

Posted by sabper 기타 : 2007. 10. 9. 16:17
자동차 보험 가입

아버지 명의로 된차를 내명의로 바꾼 후 새로 보험가입하기

    자동차 명의를 바꿀 경우에는 일단 자동차를 이전 받는 사람의 보험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먼저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해야 한다.

자동차 명의 변경

 - 자동차 명의 변경은 차의 연식, 운전자의 나이 경력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 만별 이므로 차량등록소에

   가서 문의 후 바꾸도록 한다. 기타 양식도 모두 거기 있으니 차량등록업소에서 전화 문의 후 처리하면

   된다.

 - 자동차가 큰 사고로 인하여 감가가 많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비소의 정비 이력서를 첨부
  
   (자동차 수리 비 견적서)하면 등록비가 절약된다.

 - 자동차 이전 비용은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 있는 금액의 7%신차시 납부한 등록/취득세 비용

   신차시 납부한 등록/취득세비용 =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있는 차량 가격의 7%  

   (공채구입금액은 별도) 그러므로 그 금액의 7%의 금액중 약 60%가 2004년식에 대한 2006년도 이전

   등록 비용이 되겠지만, 정확한 금액은 이전해봐야 알게된다.

 - 이전 등록시 필요한 서류

   차량등록업소에 가서 양도증명서 1부를 교부받아서 양도인란에는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 양도인 )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자동차 등록증

   ( 양수인 )

  신분증(직접갈경우/안가면 주민등록등본), 도장, 보험가입영수증을 첨부


- 매매가 작성

   아무리 적은 금액을 적더라도 공시가격대로 이전비용이 산출되므로,

   하지만, 공시가격보다 더 많이 적으면 그금액으로 산출함으로 가능하면  
  
   차량가격의 절반 정도만 적는게 더 낫다.


자동차 보험 가입

    자동차보험은 보험 가입 이력이 없고 나이가 26세 미만인 나에게는 할인혜택이 거의 없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궁금하다면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비교해도 무방하지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주는 보험 가격 비교가 훨씬 보기가 편하다.
http://www.knia.or.kr/nlpcomp/car/car3.asp


자동차 보험의 구성은 보통

대인배상 1 - 사고시 상대방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시 (강제가입 요소)

대인배상 2 - 대인배상1의 한도액 초과시 비용을 보상해준다.

대물배상 - 사고시 상대방의 차량/재산에 상해를 입혔을시

자기신체사고(자손) - 사고시 자기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시
(가입자의 과실에 따라 가입자 본인에게만 보험료 차등지급)

자동차 상해(자상) - 위와 같지만 가입자의 과실에 상관없이 가족에게까지 보험료를 지급해준다.
(각 보험사마다 약관의 차이는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패스)

자기차량손해(자차) - 자기 차량의 손해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대한 보상

보통 위와 같이 나뉘게된다.


위에 나와 있듯이 자손과 자상의 둘중에 한개만 들어도 되는데. 자상을 들경우 자손보다 보험료가 약간 더 오르게 된다.

하지만 보상내용에서 너무 차이가 나므로 난 자손을 빼고 자상만 들도록 한다.


그래서 내가 들 보험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 가족+형제 운전보장 / 출퇴근용 차량 / 26세 or 24세 연령제한
*** 대 인 1 - 의무가입
*** 대 인 2 - 무한
*** 대 물 - 1억원
*** 가족상해<자상> - 사망,후유장해 2억원, 부상 5천만원<필히 자손을 변경해서 가입>
*** 자 차 - 면책금 20만원
*** 기타특약 - 법률비용특약가입,가사비용,성형수술비,사고처리비용등 가입을


자차에서 자기의 60%만 가입하면 보험료가 싸지지만 내차의 60%만 보상해주므로 이건 해당이 안된다.
우리집 차는 2년밖에 안된다 새차이므로 더 손해가 된다.
만약 중고차 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차라면 자차를 들게되면 더 손해가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시에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면책금인데, 보통 5만원씩들 하지만 난 그렇게 하면 보험료가 더 비싸지므로 20만원으로 책정한다.

그리고 보험료 할인율 때문에 20~30만정도 견적 나오는것은 자비로 처리하는것이 더 현명하다.
할인율이 90%(추정)이므로... 보험료가 3년동결이나 20~10% 오르는것을 방지하는것이다.
물론 나중에 할인율이 50%이하가 되면 1년에 한번 정도는 보험처리하면 내게 더 이득이 된다.

할인율이 70%이상이면 50만원상당의 차량 손상시(대물) 자가비용

할인율이 60%이면 50만원상당의 차량 손상시(대물) 보험처리 - 보험처리시

지금 나이가 만 25세이므로 나의 할인율은 10%이다.
내년에 만 26세가 되면 할인율이 20%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할인된다.

물론 지금 들고 내년 내 생일때에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에 보장받았던 일수만큼 제하게 된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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